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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방문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다.
내가 작성한다기보다 계약내용확인과 특약사항 확인하고 서명하면 끝이다.
여기서 나는 분양 후 첫 입주이기 때문에 분양 계획서를 살펴봐야한다.
분양계획서를 작성한 사람과 신분증 확인후 같은 사람인지 확인한다.
중개대상물 확인 및 아파트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까지는 부동산의 일
이후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
작성된 계약서로 나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확정일자는 자연스럽게 받는 구조가 되었다.
올해 1년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1년이 지나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신고를 의무로 해야한다고 한다.
내가 들어갈 곳의 임대인은 부지런해서인지,, 오전에 바로 해결해 주셨다.
난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이 바로 나오는지 몰라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한번 더 신고필증을 받아버렸다..
아직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정해진것은 아닌듯하다... 임대인이 했으면 임차인은 안해도된다고 말해줘야하는거 아닌가,,
그냥 같은 아파트가 등록이 되나보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필증을 첨부하고 계약금납입영수증은 부동산에서 해결해준다.
계약금 입금된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오늘 7월23일 금요일에 신고를 했으니 언제쯤 연락이 올지 궁금하다~
월요일에는 신고필증 2개 발급이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토부에 전화해봐야겠다...ㅎㅎ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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