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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매물을 구하러 잘 다녀야 한다.
매물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3군대 이상의 부동산을 가보자!
원하는 매물을 구했다고 치자!
필수 팁은
부동산에 갈때에는 녹음을 킨다.
계약 당시에는 무조건 집주인이 와야한다. -> 부동산 중개인이 대충 하려는거 무조건 막아야 한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3가지는 필수로 확인한다.
계약서상의 주소가 보고온 집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임대인 이름,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이름, 신분증 이름 확인
신분증과 임대인 얼굴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부등본 발행일자가 계약 당일인지 확인 -> 최근에 대출 받았는지 확인
염려가 될때에는 특약사항 추가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계약한 날 바로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받은 확정일자로 은행대출, 카카오대출로 실행!
이사당일 전세금을 지키고 싶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 당일에 바로
전세 만기시
계속 살고 싶을 경우
-> 가만히 있는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고 싶을때
이사갈 집을 미리 계약해두지 않는다.
집주인 알아서 돈 주지 않는다. 미리 꼭 고지해야 함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여유자금이 없을 확률이 많다.
소송해도 이사가는 날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
소송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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